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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주 거부"…간병하던 80대 노모 방화로 숨지게 한 50대 딸,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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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심신미약 아냐, 방법도 잔혹"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집에 불을 내 자신이 병간호하던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50대 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일 자정쯤 부탄가스를 이용해 대전 동구 거주지에 불을 내, 방에 있던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병을 앓던 어머니와 함께 살며 병간호해 왔는데, 모녀는 요양병원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범행 당일에도 말다툼하다가 어머니가 요양병원 입원을 거부하자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도한 음주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관에게 방화 경위와 방법을 자세히 진술했고, 불길이 번지자 물을 뿌리며 진화를 시도했던 점 등을 토대로 볼 때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머니의 생명을 침해한 반사회적·반인류적 범행으로 거동이 불편해 대피할 수 없는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불을 내 방법도 잔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A씨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사정에 비춰봤을 때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지 않다"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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