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안지만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안 씨는 지난 2016년 1월 11일경 대구시 서구 한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 씨에게 "변호사 비용을 빌려주면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6개월 후에 갚겠다"며 4천7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 씨는 원정 도박 의혹으로 한국시리즈 출전 선수 명단에서 제외된 직후였고, 제2금융권에 11억원이 넘는 빚까지 지고 있었다.
박 부장판사는 "편취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다만 차용금액 일부를 지급한 점, 고의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얼굴없는 화가' 뱅크시, 정체 드러났나?…우크라이나서 발견된 그래피티가 단서
양산시, 2027년 국비 확보 대비 공무원 역량교육
봉화소방서, 영풍 석포제련소 현장 방문교육 실시
[지선 레이더]김재원 예비후보, 안동·봉화 전통시장 방문
김천·상주, 고향사랑 기부로 맺은 인연… 상하수도 기술 협력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