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이 초전면 소성리 진밭교 인근에 설치된 사드 반대단체 불법 시설물에 대해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으나, 반대단체의 저지로 일부 철거했다. 양측 모두 물리적 충돌을 우려하며 긴장감이 높아졌고, 경찰은 현장 관리에 나섰다.
성주군은 21일 오전 10시쯤 진밭교 일대에서 사드 반대단체가 운영해온 몽골텐트(평화교당), 컨테이너, 조립식 창고, 간이화장실 등 집회용 불법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개시했다. 군은 "해당 시설물이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으며, 수차례 자진철거를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며 집행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집행에는 공무원 100여명과 중장비가 투입돼 컨테이너와 간이화장실 등 일부 시설이 철거됐다. 반대단체는 이른 새벽부터 현장에 모여 집행 저지를 선언하고 단식·기도·연좌 등을 벌였다. 경찰은 기동대를 배치해 양측을 분리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했다.
성주군은 당초 더 많은 시설물을 철거할 계획이었으나, 반대단체의 강한 저항과 충돌 위험을 고려해 일부만 철거한채 철수했다. 군 관계자는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무리한 집행은 하지 않았다"며 남은 예고 기간(다음 주까지) 동안 재집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드철회평화회의 등 반대단체는 "평화 공간을 강제로 철거하는 행위는 국가 폭력"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집결을 호소하고 평화기도와 연좌를 이어가며 저지했다. 반대단체는 해당 시설물이 "지역 주민과 활동가들이 만든 기억과 평화의 상징"이라고 강조하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성주군은 "국·공유지 불법 점유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감사원 지적 등 행정적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군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공성 확보를 강조하며 행정대집행의 불가피성을 거듭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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