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직후 갓 태어난 아기에게 성인용 건강보조제를 먹이는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린 산모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21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A(27) 씨가 인스타그램에 생후 이틀 된 신생아에게 성인용 건강보조제 3종을 젖병에 넣어 먹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올리며 문제가 됐다.
A씨는 영상과 함께 "신생아 영양 관리"라는 설명을 붙였고, "배앓이도 없고 토하지 않는다", "맛있는지 쉬지 않고 흡입"이라는 문구로 제품의 효과를 강조했다. 이어 특정 브랜드명을 직접 언급하며 "역시 ○○○ 베이비"라는 문장을 게시했다.
해당 제품들은 다이어트, 대사관리, 체중 조절 등을 목적으로 한 성인용 건강기능식품이며, 제품 안내서에는 '12세 미만 어린이는 복용 전 문의가 필요하다', '어린이가 임의로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 문구가 명시돼 있다.
A씨는 해당 브랜드 제품을 평소에도 SNS 계정에 소개하며 홍보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영상이 퍼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신생아를 광고 도구로 활용했다"는 등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 이후 A씨의 SNS 계정은 닫혔다.
경찰은 내사에 착수해 A씨의 단순 무지에 따른 행동이었는지, 상업적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살피고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들여다봤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통화에서 영상 속 상황에 대해 "건강보조제를 먹인 건 맞다"면서도 "극히 소량이었고 특별히 위험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보조제 성분이 유산균과 비타민으로 이뤄져 신생아에게 소량은 권장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조사 결과 아동학대 혐의가 될 만한 점이 없어 종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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