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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최순실에 2000만원 배상 판결 '불복' 시사 "빠루 들어도 의원직 유지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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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정의의 편 아니다"…재상고 예고

안민석,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 연합뉴스
안민석,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 연합뉴스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 씨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해 2천만원을 배상받게 된 가운데, 안민석 전 의원이 불복 의사를 밝히며 재상고 절차를 예고했다.

▶안민석 전 의원은 판결이 나온 당일인 21일 오후 9시 49분쯤 페이스북에 "최순실 명예훼손 파기환송 재판부가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며 '1심 유죄→2심 무죄→3심 대법원 파기환송→4심 위법'이라고 지난 재판 이력을 가리켰다.

이어 "최순실 씨에게 2019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지 6년 만"이라며 마침 전날(20일) 나온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형(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 400만원 등 총 2400만원)을 선고 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걸 언급, "빠루 들어도 의원직 유지로 봐주더니 진실을 밝히기 위한 표현의 자유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은 유감"이라고 자신의 판결과 대비시켰다.

참고로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야 직을 잃는다.

안민석 전 의원은 글 말미에서 "사법부는 정의의 편이 아니다"라고 비판, "재상고로 불의한 판결에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허일승 송승우 이종채 부장판사)는 안민석 전 의원(피고)에 대해 "항간에 도는 의혹이나 제삼자 발언을 인용하고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해 원고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며 "원고(최서원 씨)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발언 내용과 원고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최서원 씨는 지난 2016부터 2017년 사이에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때 안민석 전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문제 등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1심에서는 유죄(원고 승소) 판결이 났으나 2심에서는 안민석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무죄(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3심에서는 안민석 전 의원의 '스위스 비밀계좌 모 회사 돈이 최서원 씨와 연관 있다' '최서원 씨가 미국 한 방산업체 회장과 만나 이익을 얻었다' 등의 발언에 위법성이 있다며 파기환송시켜 이번에 2천만원 배상 판결이 나온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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