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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한덕수 전 총리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 혐의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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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원 백반' 운영 음식점에 후원한 혐의
조국혁신당 "한 전 총리,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판 출석을 위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판 출석을 위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조기 대통령 선거가 확정된 시기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4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한 전 총리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지난 4월 15일 광주를 방문한 당시, 소외계층 대상 공익사업 '1천원 백반'을 운영하는 한 음식점에 사비로 식재료를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시기였다.

조국혁신당은 한 전 총리가 지난 5월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한 전 총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당시 혁신당은 한 전 총리가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113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한덕수의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은 명확하다"며 "출마 예정자 신분으로 개인 기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던 한덕수와 당시 기사들이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혁신당은 "내란대행이 도망대행으로 옷을 갈아입고 사퇴했다"며 "내란대행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법률을 제멋대로 주무르던 습관이 어디 가겠느냐"고 한 전 총리를 비판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한 전 총리를 소환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한 전 총리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달 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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