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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한푼 안낸 생계급여, 국민연금보다 더 많다…68만원 vs 77만원 '역전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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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영향
차이 더욱 벌어질 전망…전문가 "정부 지원 절실"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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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평균액이 지난 3년간 기초생활보장제 생계급여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며 '역전현상'이 공고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이 최저 생계를 보장할 만큼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 연금 액수를 늘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1인당 평균액은 67만 9천924원이다. 반면 같은 시점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액은 76만 5천444원이었다.

이처럼 생계급여가 국민연금보다 많아진 것은 지난 2023년부터다. 기초생활보장제는 지난 2015년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개별 급여 체계로 전환했다. 당시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43만 7천454원, 국민연금은 48만 4천460원 수준이었다.

이후 한동안 국민연금이 생계급여보다 1만~2만원 높게 유지됐지만, 지난 2023년 생계급여가 62만 3천368원, 국민연금이 62만 300원이 돼 첫 역전 현상이 관측됐다. 첫 해 3천68원이었던 격차는 지난해 5만5천807원, 올해 8만5천520원으로 점차 벌어지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역전현상이 발생한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연달아 '복지 강화' 기조를 보이는 점을 꼽는다.

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복지 결정 기준선인 '기준중위소득'을 잇따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기 시작했다. 생계급여 지급기준도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높이면서, 연 2~6%수준 인상에 그치던 1인 가구 생계급여 인상률이 연 7~14%로 급증했다.

반면 국민연금은 소비자 물가상승률 만큼만 올라 같은 기간 3~5% 인상에 그쳤다. 연금액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 'A값'(올해 309만원)의 상승률도 비슷한 수준으로, 추가 상승 동인이 없다는 분석이다.

생계급여와 국민연금 간 차이는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7월 말 내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기준선 결정 당시, 내년도 1인 가구 생계급여를 82만 556원으로 정하면서다. 올해 연말 국민연금 평균액은 70만원을 겨우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것과 대비된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군·출산·양육·교육 등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하는 사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한 국민연금 전문가는 "자기 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생계급여보다 국민연금이 적다는 게 참 안타깝다"며 "국민연금이 최저 생활을 보장할 정도는 돼야 한다. 연금 액수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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