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택시기사가 낸 교통사고에 화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던 일본 국적 아기가 끝내 숨졌다.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70대 남성인 택시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으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택시를 몰다 중앙선을 넘고,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승객이었던 20대 일본인 부부와 생후 9개월 아기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아기는 지난 19일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의 혐의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에서 치사상으로 변경했다.
사고 당시 A씨에게 약물이나 음주 혐의가 발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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