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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대게·어린대게 불법 포획·유통사범 꼼짝마"…포항해경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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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석달간 단속해 형사 및 행정 처분 등 무관용 처벌 방침

포항해양경찰서가 최근 대게 불법 포획사범에게서 압수한 암컷 대게.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해양경찰서가 최근 대게 불법 포획사범에게서 압수한 암컷 대게.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겨울철 대게 성어기를 맞아 경북 포항해경이 각종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대게 관련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암컷대게·체장미달대게 포획·소지·보관·유통행위 ▷TAC(할당량) 위반 ▷원산지 거짓·위장·혼합 판매 행위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포항해경은 단속에 앞서 이달 말까지는 불법대게 근절 캠페인을 벌이는 등 단속 예고기간을 둔다.

이근안 서장은 "동해안 어민들의 중요한 어족자원인 대게는 경제적 가치가 높아 성어기마다 암컷 및 어린대게 등 불법어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어민들이 조업량 감소 및 유통시장 교란 등 정상조업 어업인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단속 강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대게 암컷 또는 대게 체장 9㎝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표지법상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할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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