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대게 성어기를 맞아 경북 포항해경이 각종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대게 관련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암컷대게·체장미달대게 포획·소지·보관·유통행위 ▷TAC(할당량) 위반 ▷원산지 거짓·위장·혼합 판매 행위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포항해경은 단속에 앞서 이달 말까지는 불법대게 근절 캠페인을 벌이는 등 단속 예고기간을 둔다.
이근안 서장은 "동해안 어민들의 중요한 어족자원인 대게는 경제적 가치가 높아 성어기마다 암컷 및 어린대게 등 불법어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어민들이 조업량 감소 및 유통시장 교란 등 정상조업 어업인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단속 강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대게 암컷 또는 대게 체장 9㎝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표지법상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할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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