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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자 강제추행 포항 일간지 기자 징역 10개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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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보도 의무 있는 기자가 허위사실 유포하고 영향력 과시…죄질 나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동료 여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포항 한 일간지 40대 간부 기자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포항의 모 일간지 부국장 A(4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4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0월 31일 경주 한 카페에서 피해자 B(29) 씨의 손목을 억지로 잡아끈 뒤 자신의 살이 부드럽다면서 "한번 만져봐"라고 말하며 피부를 문지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저녁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거부하는 B씨를 강제로 끌어안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그동안 저지른 황당한 짓들도 밝혀졌다.

B씨가 이날 사건을 경찰에 고소해 수사가 한창 일 때 A씨는 범행을 목격한 동료 기자 등 2명에게 접근해 사실대로 진술하지 말 것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달 20일 자신의 거주지 지역구 시의원을 찾아가 "재판 상황이 거짓으로 돌아가고 있다. 도와 달라"며 "내년 선거 출마하시죠? 내가 학교 운영위원장이고 장량동 주민들은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영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고 말았다.

박 판사는 "목격자 진술 등 유죄가 인정된다"며 "신문사 기자로 활동하면서 진실을 보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주변인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정치적 영향력으로 시의원에게 강요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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