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저가 공세와 미국 고관세 등 위기에 처한 한국 철강산업을 위한 'K-스틸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27일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포항 등 국내 대표 철강도시들은 이번 K-스틸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지역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K-스틸법이란 이상휘(포항남·울릉) 국회의원 등 106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과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4개 법률안이 통합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국내 철강업계 전체는 물론, 경북 포항시와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 등 여럿 지역이 포함된만큼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되며 본회의 통과가 긍정적으로 전망된다.
최근 철강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 중국산 저가 공세, 공급과잉 심화, 탄소 규제 강화 등 사상 유례없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개별 기업 단위의 투자만으로는 위기 타계를 위한 재정적·기술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번 K-스틸법은 단순 지원을 넘어 철강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K-스틸법 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기술 선정 및 지원 ▷저탄소철강 인증 및 수요 창출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및 지원 ▷철강산업 보호 및 인력 양성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지역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 제정 단계에서 지역 현장의 요구와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 포항·광양·당진 등 철강산업 핵심 도시 3곳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정부에 제출할 건의안을 마련 중이다.
핵심 건의 사항은 ▷용광로 활용 탄소배출 저감 기술 개발·설비 도입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및 재생철자원 산업클러스터 지정 시 기존 철강 도시 우선 반영 ▷국가 전력망·용수·수소 공급망 국가 재정 전액 부담 ▷중소기업 에너지 저감 설비 국비 지원 등으로 알려졌다.
또한, 3개 도시는 조만간 국회에서 공동 건의서 채택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K-스틸법이 현장 기반의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대정부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K-스틸법 통과는 한국 철강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며 중요한 것은 속도와 실효성"이라며 "철강 3개 도시의 의견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시행령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하나 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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