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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 1등 만든 '안동 시험지 유출'… 검찰, 학부모 8년·기간제 교사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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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상습 유출… 공교육 신뢰 뿌리째 흔들어"
행정실장 3년·딸에 소년법 장기 3년·단기 2년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안동지역 한 고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시험지 유출을 주도한 학부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또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간제 교사에게는 징역 7년과 함께 추징금 3천150만원을, 범행에 가담한 학교 행정실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요청했다. 범행의 수혜자'였던 딸에 대해서는 소년법을 적용해 장기 3년·단기 2년의 장기·단기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려 특정 학생의 성적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전형적인 조직적 공모 범행"이라며 "입시 공정성과 학교 평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만큼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앞서 이들은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부터 올해 고3 1학기 기말고사까지 약 10차례에 걸쳐 안동의 한 여고에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로 구속기소됐다.

수사 결과 학부모 A씨는 딸의 담임이자 과외교사였던 전직 기간제 교사 B씨와 공모해 시험지 인쇄·보관 시점을 노려 심야 시간대에 교무실과 행정실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재직 당시 시험지 업무를 맡았던 점을 이용해 시험 문제와 답안을 미리 빼돌렸고, 퇴직 이후에도 학교 출입 시스템에 남아 있던 지문 등록 정보와 행정실장 C씨가 알려준 비밀번호·열쇠 등을 활용해 학교를 드나든 것으로 조사됐다.

최후 변론에서 학부모 A씨는 "저의 죄로 인해 피해를 본 학교와 학부모에게 사죄드린다"며 "아이까지 법정에 세운 어미지만 다시 아이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구형 의견과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 내용을 검토한 뒤 오는 1월 14일 오후 2시 선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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