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이 구직활동 또는 재취업 과정에서 지급받는 '전직장려수당(구직지원금)'이 앞으로 비과세로 인정돼, 지난 5년간 부과됐던 소득세가 환급된다. 국세청이 그동안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2% 세율을 적용해온 기존 해석을 공식적으로 뒤집은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22일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로 최초 유권해석하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대상자는 약 7만명, 환급 규모는 최소 107억원에 달한다. 구직지원금 지급액은 총 487억원으로, 그동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납부해 왔다.
구직지원금이 과세 대상이 된 배경에는 제도적 공백과 행정 관행이 겹쳐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을 따른다. 즉, 법률에 과세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된 소득에만 과세해야 한다. 하지만 구직지원금은 해당 규정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지급기관이 관행적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국세청 역시 이를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며 과세가 지속돼 왔다.
국세청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서 적극 행정을 펼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해석 지침을 바꾸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미 납부된 세금을 되돌려 주기로 한 점도 이례적이다. 환급 대상 기간을 2020년부터 2025년까지로 설정한 것 역시 소상공인의 부담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조치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들은 앞으로 구직지원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재기 과정에서 최소한의 비용 부담까지 가중돼서는 안 된다"며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으로 골목상권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잘못된 과세가 반복돼 온 이유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구직지원금은 10년 가까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왔는데, 정작 관련 법해석은 이번에야 재검토된 셈이기 때문이다. 세정 집행 과정의 경직성, 원천징수기관의 관행적 판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고용 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적 해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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