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불법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27일 진행됐다. 지난 4월 1심 선고 이후 7개월여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도로교통법(음주 운전) 위반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1심은 지난 4월 문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증거를 비춰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과 문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심 구형처럼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씨 측은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문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저지른 점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좀 더 신중하지 못했던 점 반성하며 앞으로는 동일한 잘못 결코 반복하지 않을 것 다짐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사건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음주 운전을 비롯해 문 씨가 본인 소유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적용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경주 지진 이력에 발목?…핵융합 연구시설 전남 나주로
李대통령 "무인기·대북방송 바보짓…北 쫓아가서라도 말붙여야"
대구 찾은 김경수 "내년 지선, 정부 국정 동력 확보에 중요한 선거"
이 대통령, 남아공 동포들에 "또 계엄할까 걱정 않도록 최선"
김민석 총리 "아동수당 지급, 만13세까지 점진적 확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