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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의도는 없었다"…동탄호수공원 흉기난동 중국인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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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기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새벽에 시민들을 향해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중국 국적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정윤섭)는 27일 살인미수 혐의(예비적 공소사실 특수협박)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새벽 시간대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을 쫓아다니며 위협한 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점, 피해자들이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살해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되므로 별도 무죄 선고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올해 5월 19일 오전 4시 3분쯤 화성 동탄2신도시 내 동탄호수공원 수변 상가의 한 주점 데크에서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돌진하며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거 당시 A씨는 흉기 3자루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동탄호수공원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흉기를 피해자들에게 직접 휘두르지는 않아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조사에서 "시민들이 너무 시끄러워 겁을 주려고 그랬으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직업이 식당 주방장인데 일할 때 사용하는 흉기를 범행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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