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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교섭요구 공고해야" 법원 '노란봉투법' 첫 판단…극동건설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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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교섭 공고 따라야"…노동위 시정명령 효력 유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7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전날 극동건설이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극동건설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노동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했다.

노조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조의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해당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이는 복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다른 노조에도 교섭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사용자가 공고하지 않거나 요구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면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지방노동위는 극동건설이 원청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중노위 역시 초심 결정과 같은 취지로 극동건설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극동건설은 중노위 재심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노동위 초심 및 재심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만으로 단체교섭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초심 결정은 극동건설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이라며 "극동건설과 노조 간 법률관계를 직접 발생·변경시키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심 결정으로 인해 극동건설이 단체교섭에 응하거나 단체교섭을 체결할 의무가 새로 발생하지 않고, 교섭 거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이 달라진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극동건설이 내세우는 사정들은 초심 결정에 따른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고 의무 이행 시 쟁의행위로 나아가 지체상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극동건설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초심 결정 및 집행정지가 쟁의행위 발생 여부와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노동위의 시정명령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극동건설의 원청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을 포함해 법원이 관련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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