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설주완 변호사, 김동원 국민의힘 청주시 흥덕구 당협위원장
▷이동재: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으로 첫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이 되고 또 증인 채택이 관건이다"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대변인님께 여쭤볼게요. 일주일 사이에 대통령까지 나섰잖아요.
▶김동원: 나설 때 안 나서고 안 나설 때 나서는 그 상황이 최근에 빈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게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요. 바로 이 중동과 아프리카를 다녀와서 첫 지시가 바로 이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본인 재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습니다. 지금은 재판이 중지됐지만 수원지법에서 제3자 뇌물죄로 재판이 진행이 되다가 중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북에 불법 자금을 제공했다라고 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무려 7년 8개월을 받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동일한 사실관계 또 증거를 공유를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단 말입니다. 검사들이 퇴정을 했다는 이유로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저는 이거 자충수라는 걸 본인이 알 텐데 뭔가 쫓기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돌아오는 귀국길에도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북방송 얘기를 하면서 "인터넷 다 나오는데 그거 뭘 쓸데없이 대북 방송을 합니까?" 이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 사용하고 본인이 몰라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 모르면 무능이고요. 알면서 얘기를 하면 헛다리 짚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대통령, 시청자 여러분께 이런 말씀드리기는 참 상쾌한 아침을 위협하는 거라 그렇습니다마는 요즘에 굉장히 쫓기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동재: 변호사님이 당사자잖아요. 왜 증인 기각당하셨어요?
▶설주완: 제가 기각한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판사가 기각을 했는데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저도 뭐 부르면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증언을 거부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동재: 한 7만 3천 원 정도 주잖아요.
▶설주완: 그런가요? 정확한 여비는 증인 여비 주긴 하죠. 그러니까 저 말고도 다른 핵심 증인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해는 안 가요. 솔직히 그냥 그 법률가로서 꼭 제가 당사자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당연히 검찰 측 입장에서는 증빙을 해야 되잖아요.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주요 당시에 어떤 참여를 했던 그러니까 5월 17일이라고 한다면 2023년도 5월 17일이라고 한다면 그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불러보면 되잖아요. 검사 그다음에 술을 마신 피고인이야 그 자리에 있었을 거니까 그냥 마셨다고 주장하는. 그다음에 제가 입회한 날이었으니까 저를 불렀을 것이고 그다음에 당시에 또 교도관들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근데 피고인 측에서 날짜를 특정을 안 하고 있어요.
▷이동재: 날짜도 바뀌고.
▶설주완: 말이 계속 바뀌잖아요. 제일 처음에 이화영 씨가 7월 2일쯤 말했다고 7월 2일. 7월 초 그러다가 아닌 것 같은데. 날짜야 그날 이전 출정 기록을 다 보면 아닌 게 바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6월 말로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6월 중순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5월 27일로 바뀌어요. 5월 27일인가 5월 29일인가 그다음에 갑자기 이제 법무부에서 5월 17일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건 또 이화영 측에서는 5월 17일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그 날짜별로 지금 다 일단은 다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인 재판 아닌가요? 근데 그걸 재판부에서 의도적으로 증인을 전부 다 기각을 해버렸다.
▷이동재: 64명 중에 6명만 채택이 됐어요.
▶설주완: 국민참여재판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증인 심문을 모두 다 할 수 없다라는 한계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주요 증인들을 다 채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재판을 하는 게.
▷이동재: 아니 그리고 이렇게 할 거였으면 차라리 국민 참여 재판을 안 했었어야죠.
▶설주완: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화영 씨 측에서 이 국민참여 재판을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기자들의 전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민참여재판은 굉장히 단기간에 끝납니다. 보통은 하루에 다 끝납니다. 근데 이 재판은 5일을 하더라고요. 5일 근데 민간인이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민간인 배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의 일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의 일정을 다 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증인을 제한을 할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조차도 빠지잖아요. 그럼 무슨 말을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증인들로부터 그것밖에는 없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재판부도 이해가 안 가고 뭐 여기에 참 저는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참 불을 지폈다고 봅니다.
▷이동재: 이게 직접 당사자가 말씀하시니까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증인 기각된 설주완 변호사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박상용 검사, 김성태 쌍방울 회장 그리고 설주완 변호사 모두 기각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이화영의 지금 입장이 번복이 되고 있고 부존재를 검찰이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황당한 상황인데. 그런데 또 이화영 부지사 측이 신청한 최종건 전 외교부 차관 등은 지금 증인으로 채택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검찰이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증인이라고 반발하니까 재판부가 "검찰 측 주장처럼 관련성이 없다면 배심원들이 판단할 겁니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동원: 그러면 재판부가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퉁 치려면 배심원들이 판단할 거니까 알아서 따라와라 하는 얘기인데요.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는 게 위법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변호사님 계시지만 형사소송법 22조에 아주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재판부를 기피 신청해도 되는 거거든요. 본인에게 억하심정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전에 구원이 있다 나한테 절대 약한 그런 양형이 없을 거야 오히려 더 세게 때릴 거야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본인의 권익을 위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데요. (중략) 그러니까 집단 퇴정에 대해서 아무리 재판 기피 신청을 하더라도 그냥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게 법조계의 일부 시각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먼저 일어났다고 퇴정을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거의 죄인 취급을 한다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는 게 제 법조계 지인들을 통해서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거를 죄인 취급을 해서는 그건 안 된다. 형사소송법에 있는 그대로 한 것이고 단지 한 명이 되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4명의 검사가 동시에 마치 작심하고 퇴정을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저들은 저렇게 법과 모독을 운운하고 있는데 법관 모독이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아니 최고의 어떤 법관이라 할 수 있는 대법원장 옷도 그렇습니다. 옷도 벗기려고 하고 전무후무한 청문회까지 세우려고 한 게 그 어느 세력입니까? (중략) 현재의 이재명 정권은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법치와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그런 수준일 텐데 많은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그 심각성을 저는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요즘 엄청나게 아주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동재: 오늘 두 분 다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설주완: 아니 그러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재판이 우리 아니 기자님 앵커님도 재판 많이 하셨으니까 가보셨으니까 법정 가보셨으니까. 그러니까 재판 끝나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냥 나오잖아요. 그냥 일어서서 나오잖아요. 아니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이 정지가 돼요. 아니 그게 법조문에 있다니까요. 형사소송법 22조에 보면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아주 신속하게 아주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아닌 이상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이동재: 이미 그럼 정지가 된 상태다.
▶설주완: 정지가 된 거예요. 신청했으니까 저는 재판부 기피 신청합니다. 그 즉시 재판이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나오고 뭐 해요? 법정에서.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럼 검사들이 한 명 나왔으면 집단이 아니고 갑자기 4명이 앉아 있다 나오면 4명이 같이 나오지 그러면 뭐 따로따로 한 명씩 나옵니까? 아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감찰 지시를 합니까?
▷이동재: 감찰 지시를 하니까 다음 날에 이화영 부지사 쪽에서 검사 4명을 또 고발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설주완: 무고 아닌가요? 진짜 이분들 아니 재판이 정지가 아니 재판이 중지가 됐어요. 그러면 앉아 있어요? 나와야지. 아니 그럼 당연히 검사로서는 나온 거예요. 아니 기피 신청을 한 이유는 아니 이렇게 하면 재판 어떻게 하냐 당연히 자기들은 이 재판관한테 재판 못 받겠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지금 절차에 의해서 기피가 돼서 소송이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니 도대체 무슨 위법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4명이서 같이 나와서 감찰을 하라고 한 거예요? 1, 2, 3번 순서 정해서 같이 나왔어야 되는데?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가지고 했다라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왜 이 재판에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을 하시는지.
▶김동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한마디만 이렇게 거든다면은 요즘에 부쩍 쿵짝 듀엣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쿵짝 듀엣 이거는 항상 이재명 대통령이 쿵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짝 받아가지고 이른바 우리가 보기 싫은 장면들 쿵짝 듀엣이 계속 나오는데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불과 한 3주 전에 국무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공무원 중에서도 내란에 동조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쿵 얘기를 하자. 바로 누가 받습니까? 김민석 총리가 받죠. "그러지 않아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이제 전 부서에 45개 전 부서에 다 지금 TF가 구성이 됐죠. 이것을 총괄을 또 김민석 이 총리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중략) 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이화영 재판의 검사들.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고 이 얘기를 바로 꺼냅니다. 지난번에 집단 항명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건데요. 지금 앞서 말씀 드렸듯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 그 자체로 재판이 중지된다는 게 여러 가지로 지금 법 조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중지된 것입니다. 중지가 된 상황에서 화장실을 가든 옆에서 급한 전화가 와서 전화를 하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중략) 그리고 12월 3일 날 이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12월 3일 이른바 저들이 얘기하는 그 1주년을 맞이해서 아마 본격적인 쿵짝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이동재: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다음 날에 이화영 측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언 다음 날에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검사 4명을 고발을 했다고. "검사들이 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법원의 권위를 훼손했다"라면서 "엄중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설주완: 그러니까 재판에서 했으면 검찰이 이렇게 무리한 기피 신청이었다라고 한다면 재판장이 판단을 할 겁니다. 재판부에서 그래서 검찰 왜 이러지 그러면서 나중에 재판의 결과로서 불이익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왜 대통령이 나서서 이 검사들에 대한 어떤 감찰 지시라든지 수사를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게 아마 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도 황당할걸요. 아마 이러한 지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재판을 이걸 왜 대통령이 뭐라 뭐라 하느냐 아니 이 재판에 대한 것은 온전히 그 재판부 판사의 몫이에요. (중략) 저는 진짜 요즘에 드는 생각은 자꾸 그게 떠올라요.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이 과거 보좌관 시절에 이재명 의원한테 검찰에서 소환이 온 거 있잖아요. 대북 송금 사건 그 우리 문자가 이렇게 찍혔었잖아요. 거기 제일 마지막 말이 생각나요? "전쟁입니다."
▷이동재: 전쟁입니다.
▶설주완: 전쟁 이면 뭐 해야 돼요? 상대방을 죽여야 되겠죠 지금 인식 자체가 대통령과 그 부속실장의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전쟁이 났어요. "우리가 승기를 우리가 주도권을 잡았어. 상대방의 검사들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런 인식 하에서 이런 모든 일련의 행동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검찰 말살하려고 죽이려고 드는구나 말살하는 전쟁이니까 전쟁을 이기려면 죽여야지 상대방을.
▷이동재: 정부가 집단 퇴정 검사들을 징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는 보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전쟁이 정치판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된 내용 다뤘습니다. 이거를 명청전쟁 그 연장선에서 해석하는 시선이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장경태 의원이 지금 '친청'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부터 시작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거 일단 장경태 의원 건으로 살짝 브레이크가 걸린 셈이 됐습니다.
▶설주완: 희한하죠. 이게 그 어떤 행위 자체를 떠나서 지난주인가요? 장성철 소장이 CBS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정청래 대표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현역 의원은 장경태, 그다음에 이제 현역 의원이 아닌 일반 사람 중 2명을 이제 그분들이 이제 성함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제 장경태 의원이 가장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 뒤에 바로 이런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제 이것을 친명 간의 갈등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TV조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일은 없었을 것 같고 저는 피해자가 정말 1년 동안 너무 힘들었겠구나 진짜 피해자의 결심 왜냐하면 TV조선에서도 1년 전에 알고는 있었지만 취재가 됐었지만 이걸 바로 보도를 하지 않았던 건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재: 그때는 본인이 보도를 원하지 않아서.
▶설주완: 그랬는데 1년 뒤에 보도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피해자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정철승 변호사라고 그분도 2003년도에 와인바에서 후배 여성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1년을 받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공개된 장소에서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진보 성향 지지자들은 아니 어떻게 저런 식당에서 공개가 돼 있는데 그렇게 강제 추행할 수 있겠냐 근데 강제 추행의 사건이 정철승 변호사 사건도 그렇지만요. 그 후배 변호사와 그 같이 나온 동석자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 당시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었기 때문에 1심에서 징역 1년이 인정된 거였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아까 우리가 그 화면에서도 봤지만 그리고 그 보도 내용에서도 봤지만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된 것을 어떠한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그 피해 여성이 남자친구분까지 와가지고 이런 영상을 찍었다라는 것은 글쎄요. 이건 당시에는 아마 고소 고발을 염두에 두고 형사 처벌을 형사적인 조치를 염두에 두고 아마 체증하기 위해서 이걸 내가 제출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걸 찍은 거기 때문에. 장경태 의원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됩니다.
▷이동재: 보도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가 특보 110명, 정책위 부의장 400명, 부대변인 70명 이렇게 지금까지 현재까지 임명했다고 합니다.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임명했다. 원래 이렇게 많아요?
▶김동원: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감투 나눠주기죠.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고 일단 정청래 대표가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잘 나간 것 같이 보였습니다마는 당에서는 비주류를 계속 했거든요. 당권을 쥐거나 이제 본인이 한마디 하니까 이게 되네라는 게 본인도 신기하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한마디 하면 다 되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근데 숫자가 이건 너무 지나치죠. 특보가 110명 물론 특보는 당 대표 특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 110명이나 1100명을 줘도 누가 뭐라고 할 거 없습니다. 숫자에 제한이 일단 없습니다.
▷이동재: 이 정도면 근데 만나면 그냥 준 거 아니에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정책위 부의장이라는 게 어떤 자리입니까? 이렇게 400명이나 줘서 이거 회의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누구라면 알 정도로 이렇게 방송을 저하고도 한 두 군데에서 같이 고정 패널로 얘기하는 민주당 패널도 갑자기 자기의 타이틀을 정책위 부의장으로 했더라고요. 한 3주 전에 그래서 자기는 처음 가져보는 당직이라 이거를 이제 앞으로 계속 쓴다고 그래서 제가 잠깐 물어봤습니다. 정책위 부의장이 어떤 건데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임명장도 거의 주는 둥 마는 둥 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신청을 하라 이제 이렇게 당에서 당 주변에 있는 인사들한테 그렇게 공지를 했다는 거예요. (중략) 정책위 부의장이라는 것은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른바 정책으로 본인들이 민주당에서 이거를 더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면 의장은 1명입니다. 부의장들이 많아 봤자 한 대여섯 명 정도. 이 부의장을 400명 주면 이거는 회의를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부대변인이 70명이요? 제가 1월부터 10월 말까지 이렇게 당에 대변인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당 부대변인이 한 20여 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많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많다고 그랬는데 무슨 부대변인이 20명 그리고 상근이 아닌데 20명도 많다고 그러는데 지금 거의 한 100명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정청래 대표의 내년도에 또 당권을 줘서 나는 분명히 대권을 간다 이거는 정청래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 대표 거쳐서 대통령 되는데 나라고 못할 거 없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청래 대권 가도의 하나의 빌드업이다. 1단계 빌드업이다라고 봐도 아무 거침이 없다.
▶설주완: 이재명 대표 체제 때와 완전히 정반대되는 정책이에요. 이재명 대표 때는 "자리 나눠주기 식으로 하지 말라" 해가지고 굉장히 축소했어요. 원래 있던 자리조차도 인원조차도 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대변인단도 굉장히 축소가 됐었고 그러는데 부대변인 70명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정말 그 각종의 많은 부대변인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정책위 부의장이 400명이나 됐는데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거 보통 저는 몇십 명 단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특보 110명도 많은 게 보통 이재명 대통령도 대표 시절에 총선할 때 특보단을 운영을 하긴 했었어요. 임명하긴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30명은 안 넘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대부분 출마 예정자들 아마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보단 110명, 정책위 부의장들 400명 대부분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거요. 왜 그러냐면 연말에 우리 그냥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인사 붙일 수 있는 개척을 할 수 있잖아요. 현수막을 거기에 뭔가를 써야 되잖아요. 지방 단위에서는 내가 그래도 중앙 꼭 그리고 지역당이 아니라 지역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네 중앙당 대표 특보 이걸 꼭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유력한 인사다 이걸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청래 대표 쪽에서는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증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조직 만들기 포석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동재: 드라이브를 정청래 대표가 세게 거네요.
▶설주완: 근데 누가 뭐라 말을 못해 왜 이재명 대표도 다 했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걸 그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오히려 정청래 대표는 더 하죠.
▷이동재: 그러면 이번에 1인 1표제 둘러싸고 12월 2일에 토론회 한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다시 한 번 또 붙어야 되잖아요. 명청이 또 한 번 붙어야 되는데 일단 이번 판에서는 스코어가 어떻게 나올 거 같아요?
▶설주완: 저는 된다. 저는 정청래 대표 측이 이길 수밖에 없다 수밖에 없다. 저도 제일 처음에는 중앙위원회 가결이 조금 일주일 미뤄지면서 야 이건 대통령실에서 어떤 작업이 들어갈 확률이 높다. 근데 이제 중앙위원회 숫자가 일단은 많고 몇백명 단위니까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나는 정청래 대표의 1인 1표제에서 반대를 하겠다"고 나오는 국회의원들도 방송 나와서 하는 말은 전제가 뭐냐 하면 "1인 1표제는 저도 찬성입니다. 다만 형식과 절차가 조금 급하지 않았냐 수기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조금 반대를 했던 것이지"라고.(중략) 자기가 반대한다고 하면 역풍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류는 가결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원: 명분도 있거든요. 이른바 표의 등가성 등 내가 한 표를 하나 저쪽에 대의원이 한 표를 하나 똑같아야죠. 어떻게 지금처럼 20대 1 저쪽에서 한 표를 하면은 이게 곱하기 20을 해서 계산을 하냐 이거는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제 명분도 있고요. (중략)
▷이동재: 두 분 다 정청래 대표의 승리로 보셨습니다. 사실 정청래 대표가 이번 주 초에 SNS에 세게 달렸죠. SNS 그때도 그랬었지 역사는 반복되는가 하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과거에도 그랬었던 사진 보시면 이거도 보시면은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그랬었다. 뭐 제 기억에 거의 이틀 동안 6개인가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기사 다 첨부해 가지고 이거는 진짜 작심하고 작정하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또 이게 또 장경태 의원이 유탄을 또 맞기도 했어.
▶설주완: 근데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오늘 내가 새로 산 옷을 입고 갔어요. 정말 오늘 엄마가 사준 새 옷을 입고 이제 학교가 이제 참 산뜻한 마음으로 갔어. 근데 같은 반에 있는 친구와 똑같은 옷을 입고 왔어요.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 옷 당장 벗고 싶습니까? 안 벗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딱 그 입장이에요. 그 기분이에요. 내가 했던 거 그대로 하긴 하는데 딱히 뭐라 말을 못하겠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곽만 두드리는 거예요. "야 이건 그런 것 같다 몰래 너 왜 나 나가 있을 때만 그러는 거니" 뭐 이런 거죠.
▶김동원: 기분 나쁜 거를 엉뚱한 데다가 푸는 거 아닙니까? 검사 4명이 동시에 퇴근하고 야 이거 가뜩이나 내가 심란한데 쟤들까지 그래 저거 감찰해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이동재: 일리가 있네요. 저희가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 주제 다시 법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소 포기 플러스 국정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17일 정도 됐습니다. 17일에 지난 17일에 남욱 변호사가 강남 주차장 역삼동에 있는 주차장 부지 그거 500억에 매물 내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희가 지도까지 뛰었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날 이제 항소 포기로 여론이 다시 한 번 집중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빅데이터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 항소 포기 여론이 11월 한 10일 중에 피크를 찍었다가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11월 17일에 한 번 다시 빡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한 번 다시 올라올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아직 죽은 이슈가 아니다. 휴화산이다라고 이렇게 배추도사님도 그렇게 배종찬 소장님도 관측을 하셨는데 남욱이 그런데 청담동 빌딩 추징 보전을 풀어달라라고 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역삼동 주차장이 아니라 청담동 빌딩도 풀어줘 하고 또 나섰는데 결국 이렇게 돈에 시선이 집중이 되면 국민들의 시선이 다시 한 번 항소 포기로 향할 것 같은데 이 추징 보전 풀어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설주완: 그러니까 1심에서 확정이 돼버려서.
▷이동재: 확정이 됐죠. 예.
▶설주완: 더 이상 추징금이 0원이잖아요. 남욱 씨는 재판부에서 그렇게 판시를 했고 판결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0원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근데 추징을 하겠다라고 지금 미리 묶어둔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욱 씨의 이런 청담동 빌딩이라든지 당연히 남 씨 입장에서 남욱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제 추징금 0원 확정됐는데 이거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민사 소송할 때도 내가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가압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재판부 판결을 봤더니 원고가 패소를 했어. 그래서 나는 돈 안 줘도 된다.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가압류 해지해 달라고 할 수 있죠. 이거 이제 내 재산이니까 내가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처분의 자유가 있는데 지금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동재: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설주완: 당연하죠. 근데 검찰이 지금 그래서 항소 포기를 하면 안 됐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따져봤었어야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민주당 국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빨리 특별법을 입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법 추징 해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일단은 이 정지를 시켜놓고 이거 왜 그러냐면 풀어놔서 또 이걸 그냥 바로 처분을 해버리면 굉장히 더 어려워지니까 국회에서도 빨리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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