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8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에 관해 판매은행 5곳에 합산 과징금 등 약 2조원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단위의 과징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은행권의 자본비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각 판매은행에 발송했다. 과징금 및 과태로 부과를 통보받은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 등 5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역시 판매사이지만, 규모가 가장 작아 사전통지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은행들의 과징금·과태료의 합산 규모는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절반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금융계에서는 금감원이 '수입'을 판매금액과 수수료 중 어떤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다. 과징금 규모를 볼 때 금감원은 우선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다음 달 18일 제재심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본격 제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 규모는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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