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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ELS 판매은행 5곳에 과징금 2조원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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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
우리은행은 규모 작아 사전통지 대상 빠져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앞에서 열린 홍콩지수 ELS 피해자 기자회견. 연합뉴스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앞에서 열린 홍콩지수 ELS 피해자 기자회견.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28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에 관해 판매은행 5곳에 합산 과징금 등 약 2조원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단위의 과징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은행권의 자본비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각 판매은행에 발송했다. 과징금 및 과태로 부과를 통보받은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 등 5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역시 판매사이지만, 규모가 가장 작아 사전통지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은행들의 과징금·과태료의 합산 규모는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절반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금융계에서는 금감원이 '수입'을 판매금액과 수수료 중 어떤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다. 과징금 규모를 볼 때 금감원은 우선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다음 달 18일 제재심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본격 제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 규모는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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