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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남옥 대구동구의원 "구청장 부재에 근태 관리 안 되는 민원비서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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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비서관 근태·출장·초과근무 관리 안 돼"

노남옥 대구 동구의원은 28일 열린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근태 확인이 되지 않는 구청장 직속
노남옥 대구 동구의원은 28일 열린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근태 확인이 되지 않는 구청장 직속 '민원비서관' 직제 운영에 문제를 제기했다. 동구의회 제공
동구청 민원비서관 A씨의 초과근무 내역. 노남옥 동구의원 제공
동구청 민원비서관 A씨의 초과근무 내역. 노남옥 동구의원 제공

노남옥 대구 동구의원은 28일 동구청장 직속 '민원비서관'의 근태가 불분명하고 초과근무 수당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구의원은 이날 열린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동구청 소속 민원비서관 A씨의 근태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급여와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 구의원은 "구청장 보좌 인력 6명 중 지방별정직 6급에 해당하는 A씨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구청장 캠프 회계 책임을 맡은 인물"이라며 "해당 비서관은 근태와 출장, 초과근무, 직제 존치의 타당성 등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는 행정 신뢰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구의원에 따르면 A씨와 함께 근무하는 동료 공무원들조차 A씨의 출근 여부를 알지 못할 정도로 근태가 불분명하다. 또한 A씨는 한 달에 평균 15일 가량 출장을 나가면서 작성된 출장 기록과 민원 처리 내역이 다른 경우가 잦았으며, 많게는 연간 수천 시간에 달하는 과도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는 게 노 구의원 주장이다.

노 구의원은 "제출된 출장 기록에 따르면 모든 출장은 정규 근무 시간 이전에 종료됐다. 2022년 이후 총 3천413시간의 초과근무가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 초과근무 실적을 확인한 담당자는 누구인지 밝히라"고 했다.

그는 "구청장이 행정 현장에 오랜 기간 부재한 상황에서 민원비서관 직제를 존치할 타당성도 없으며, 근태와 초과근무 검증이 부실한 점은 간부급 공무원의 책임방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근태 등은 전산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확인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향후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해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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