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업계의 체질 개선에 돌입한다. 부동산 담보 대출 위주의 영업에서 벗어나고, 중견기업과 지역사회로 자금 공급처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규모가 커진 대형 저축은행에는 시중은행 수준의 건전성 및 지배구조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거점 단위부터 전국 단위까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우선 저축은행의 돈줄이 실물경제로 흘러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서민과 중소기업에 국한됐던 대출 대상을 자산 5천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비수도권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예대율 산정 시 수도권 대출 가중치는 현행 100%에서 105%로 높이고, 비수도권은 95%로 낮춰 지방 여신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비상장주식 보유 한도를 자기자본의 10%에서 20%로 늘리는 등 묶여있던 유가증권 운용 규제도 푼다.
자산이 불어난 저축은행 간 양극화를 고려해 규모에 맞는 '당근과 채찍'도 꺼내 들었다.
자산 1조원 이상 중·대형사는 법인 대출 한도를 기존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13%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대형사에는 저축은행중앙회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신사업 길을 열어준다.
반면 자산 5조원 이상의 대형사에는 자본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미래상환능력(FLC)에 기반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도입해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쌓도록 했다.
규모에 맞는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자산이 20조원, 30조원, 40조원을 각각 넘을 때마다 대주주 지분 보유 한도를 각각 50%, 34%, 15%로 제한하는 소유 규제도 신설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건전성이 양호한 자산 1조원 이하 소형사는 외부감사인 수검 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해 부담을 덜어준다.
한편,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생산적 금융에 부응해 지역 실물경제의 '금융 실핏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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