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김포시의 한 도로에서 욱일기를 부착한 벤츠가 재차 발견됐다. 지난달 대구의 한 도로에도 차량 외관에 욱일기를 덕지덕지 붙인 벤츠가 포착돼 논란이 된 바 있다.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욱일기 벤츠 김포 실시간 목격'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가 첨부한 사진에는 지난달 대구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벤츠 SUV 차량에 욱일기가 부착돼 있었고, 부착 위치는 일부 상이했다.
공개된 사진 속 흰색 벤츠 SUV 차량에는 창문과 차체 곳곳에 욱일기 여러장이 붙어있다.
글쓴이는 "뉴스에서만 보던 일을 실제로 겪게 될 줄은 몰랐다"며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가까이에서 확인하고는 제 눈을 의심했다. 아직도 이런 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씁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차량에 욱일기 문양이 부착된 것을 직접 목격했는데 이런 경우 법적 제재가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저런 것들이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활보한다는 자체가 기가 막히다. 돌아가신 독립투사들이 땅에서 통곡하겠다", "저걸 가만히 놔둬야 하냐", "험한게 나왔네", "덤프로 밀어도 무죄다", "독일처럼 전범들을 찬양하면 구속 및 처벌하는 법이 필요하다" 등의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제국주의 군대가 사용한 군기로, 일본의 침략을 상징하는 전범기이자 군국주의의 잔재로 인식된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는 욱일기에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
욱일기 사용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커지고 있지만, 현재로서 운전자를 처벌할 방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사용하거나 착용한 자를 처벌하는 욱일기 사용 처벌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소관위심사에 멈춰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욱일기가 포함된 옷·물건 등의 물품을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유통·사용·착용한 자 또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 게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인천, 부산 등 일부 지자체들은 욱일기 사용 제한 조례를 잇달아 제정하고 있지만, 이 역시 법적 구속력이 약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개인 소유의 아파트 외벽이나 차량 같은 사적 공간에서의 게양은 조례로도 규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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