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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X같이 한다"…'콜뛰기' 기사, 도로 한복판서 만취 손님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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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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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손님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바닥에 넘어뜨려 뇌 손상을 입힌 30대 일명 '콜뛰기'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신현일)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불복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자정쯤 경기 평택시 한 도로에서 40대 손님 B씨를 밀치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린 뒤 바닥에서 일어난 B씨를 재차 여러 차례 때려 넘어지게 하면서 B씨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콜뛰기)를 하던 중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는 손님이 있다"는 유흥주점 업주의 요청을 받고 B씨를 태우고 콜뛰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 ×같이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 차량에서 함께 내려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몸싸움으로 B씨는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가 먼저 욕설하고 폭행했으므로 이를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 요소로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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