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위장 전입 민간인과 유공 지원금을 받아 챙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영천시는 인구 늘리기 사업을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면서 201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외지 민간인 85명이 읍·면·동 주민센터와 농업기술센터 등 공공시설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는 위장 전입을 아무런 조치 없이 승인해줬다.
또 위장 전입 민간인 63명에 대해 정당한 전입자가 맞는지 확인도 않고 전입 지원금 1천300여 만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영천시 일부 공무원은 자신의 위장 전입이나 위장 전입자를 이용해 인구 늘리기에 기여했다는 등의 명목으로 20건, 435만원의 유공 지원금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받아갔다.
이런 사실은 올해 2월 경북도의 영천시 종합감사 결과에서 드러났고 영천시는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관련 공무원 10여명과 위장 전입 민간인 60여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5일 약식기소 등 검찰 송치와 함께 영천시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천시 관계자는 "부당하게 지급된 전입 및 유공 지원금은 모두 회수 조치했다"면서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해선 검찰 처분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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