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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 청탁' 윤영호 前본부장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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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후원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총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업무상 횡령·청탁금지법 위반·증거인멸 등 나머지 혐의에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총합 징역 4년이다.

특검은 구형 의견을 밝히며 "통일교의 세력 확대와 개인적 영향력 강화를 위해 정치권과 결탁했다"며 "이는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신뢰를 송두리째 흔든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특히 윤 전 본부장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통해 청탁을 시도하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당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한 정황을 들며 조직적 로비 가능성을 언급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건진법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통일교는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유엔 제5사무국 유치 등 다양한 사안을 추진 중이었다.

윤 전 본부장 변호인 측은 최종 변론에서 "통일교의 평화주의 이념에 따라 여러 정파를 아우르려면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대선 후보가 참석하는 게 절실했다"며 "통일교가 어느 특정 정당에 접근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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