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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서, 심리지배 피해자 설득 4천만원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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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수성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수성경찰서 고산지구대 경찰관이 수익 사기 광고에 속아 수천만원을 넘기려한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해 이를 막았다.

11일 수성서에 따르면 지난 9일 A씨는 틱톡에서 한 대기업을 사칭한 '손부업' 광고를 보고 접속을 한 뒤, 현금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분배한다는 말에 현혹돼 지역 한 은행에서 현금 4천만원을 이체하려 했다.

1천만원 이상 현금 인출 후 이체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도록 돼있는만큼 A씨가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해 이체하려는 것을 은행직원이 안내를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산지구대 경찰관은 A씨를 한시간여 설득 끝에 피해를 방지할 수있었다. 특히 경찰은 최근 고도로 지능화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지역 경찰관 전원을 상대로 최신 피싱 수법 및 대처법 교육을 진행, 이번 사례도 침착히 대응할 수있었다고 수성서 측은 설명했다.

수성서 관계자는 "해당 광고 사기에 사용된 계좌 등은 역추적을 통해 미얀마로 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사기 광고에 속아 대출까지 받아 큰 돈을 송금하려했다"며 "처음에는 경찰의 설명을 믿지않았지만 끝까지 상황과 불법 계좌임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을 통해 송금하는 것을 막을 수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제2금융권 업무협약, 범죄예방 홍보 챌린지에 나서고 있으며 지역경찰 보이스피싱 대응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여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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