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윤정우(48)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도정원 부장판사)는 11일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윤 씨에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비(전자발찌) 부착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5년간 신상 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윤 씨는 지난 6월 10일 오전 3시30분쯤 달서구 한 아파트 외벽 가스관을 타고 전 연인인 A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씨는 범행 직후 미리 준비한 차량을 이용해 세종시로 도주했다가 조치원읍 창고에서 잠복하던 경찰에게 검거됐다. 그는 A씨를 스토킹한 끝에 특수협박, 스토킹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처벌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보복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침입한 이후에 피해자와 마주치자마자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수차례 칼을 휘둘렀다"라며 "범행 이후에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보호 조치도 없이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리 피해자의 아파트 외벽 사진을 촬영하고 구조를 파악한 점 ▷복면에 장갑까지 착용하고 칼을 소지한 채 아파트에 침입한 점 ▷범행 후에 도주하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환복한 점 ▷사건 발생 후 4일 동안 대구 지역을 벗어나서 도주를 계속하다가 체포된 점 등을 들며 윤 씨의 범행이 면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같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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