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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안 꺼져" 듣고도 '오인 신고' 취급한 소방…집 안 80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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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아닌 화재감지기 불빛으로 이해…출동 지연
전북소방 "유족께 진심으로 사과…조사 착수"

소방의 오판으로 전소된 주택.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소방의 오판으로 전소된 주택.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이달 초 전북 김제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80대 주민이 숨진 사고 당시, 소방당국이 화재감지기 작동을 확인하고도 이를 오인 신고로 판단해 출동이 지연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소방당국은 유가족에게 사과하는 한편 진상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11일 전북자치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지난 6일 오전 0시 41분 김제시의 한 주택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치(이하 화재감지기)를 통한 응급 호출을 수신했다.

이에 119상황실 근무자는 주택에 거주하던 80대 A씨와 통화해 상황을 전달받았다.

A씨는 근무자에 "불이 안 꺼진다, 지금 무슨 소리가 난다"거나 "캄캄해서 큰일났다"고 말했다.

그런데 근무자는 당시 A씨가 설명한 '불'을 화재가 아닌, 화재감지기의 불빛으로 이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근무자는 A씨가 오인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해 별도의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함께 응급 호출을 받은 보건복지부 측에서도 소방당국에 출동 여부를 문의했는데, 근무자는 여기서도 화재감지기의 오작동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최초 신고로부터 12분 뒤인 0시 53분, "불이 났다"는 이웃 주민의 추가 신고를 받고서야 출동했다. 하지만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은 이미 가장 거센 '최성기'에 접어든 상태였다.

불은 이로부터 1시간 10여분 뒤인 오전 2시 9분쯤에야 진화됐다. A씨는 주택 안에서 불에 탄 채로 발견됐다.

소방당국의 미진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르자,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전북소방본부는 "접수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과 안일한 처리로 신속한 출동이 지연됐다"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119 신고 접수 시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신고 접수자 1인의 판단이 아닌 교차 확인을 통해 신고내용을 상호 판단하는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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