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협동조합 설립한 의료기관에서 불법 의료행위로 의심되는 민원 사례가 접수된 가운데 조합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의료법에 근거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있는 기관·단체에 협동조합도 포함된다. 협동조합은 보건복지부가 조합 설립 인가권을 갖는 '사회적협동조합'과 대구시가 인가를 내주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나뉜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협동조합 5곳에서 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모두 6곳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중구와 북구에 각 1곳씩 모두 2곳이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총 3곳으로, 운영 의료기관은 ▷동구 1곳(한의원) ▷서구 1곳(한의원) ▷달서구 2곳(의원) 등이다.
문제는 조합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불가능하고, 조합에 고용된 의료인 역시 직접적인 처분이 어렵다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A한의원이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민원이 서구보건소로 접수되기도 했다.
서구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환자가 병원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다른 사람이 대신 납부했다', '의료기관 이용 시 식사권을 제공한다며 유인했다' 등 A한의원에 대한 의료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제보가 들어왔다. 식사권 제공 관련 민원은 지난 5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을 통해서도 거듭 제기됐다.
문제가 된 A한의원은 지난 2012년 7월 대구시의 설립 인가를 받아 지난해 8월 A한의원을 개원했다. 이후 조합 규모가 커지면서 올해 9월 동구에 또다른 한의원을 추가 개원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초기 인가 시점 대비 조합원이 500명 이상,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증가하면 의료기관 추가 개원이 가능하다.
서구보건소는 지난 10일 서부경찰서에 A한의원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의뢰한 상태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식권 제공으로 유인을 한다는 민원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내준 것이라는 게 한의원 측 입장이다"며 "의료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더라도 병원장이 의료인이 아니다보니 행정처분은 어렵고, 한의사는 고용된 의료인에 불과해 한계가 있다. 형사처벌 소지가 있는지 보려고 수사 의뢰를 해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 권한을 가진 대구시 관계자는 "애초 취지는 조합원들이 합심해 출자금을 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다 저비용으로 받자는 거지만, 과거 '사무장 병원'이라 불리며 비리, 불법 행위가 문제가 됐던 적이 많아 문을 닫은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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