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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최상목·정진석·김주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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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이원모도 줄줄이 기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에 대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에 따르면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여기에 한 전 총리와 김 전 수석, 정 전 실장, 이 전 비서관 등은 이후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지명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또한 특검팀은 '안가회동' 관련 위증 의혹과 관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최 전 부총리는 한 전 총리의 재판 허위 증언 의혹에 대한 위증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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