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48)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명 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4시 43분쯤 대전시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김 양을 학교 건물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 등으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디서 누구를 살해해야 할지 치밀하게 계획해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이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검찰은 특히 명 씨 측이 항소심에서도 주장한 '심신미약'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검찰은 "심신미약이 인정된 법원의 감정 결과는 피고인의 의도에 따라 왜곡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감정 결과는 법원의 판단을 귀속하지 않는다.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줄 것을 믿고 있다"고 했다. 이날 검찰은 명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법의학 전문가 등의 의견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명 씨의 변호인은 "변호이기 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명복을 빈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한 감정결과와 현재 피고인이 약을 복용하며 호전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심신미약 여부를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명 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저 때문에 어린 생명이 세상을 떠나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아이를 찌르는 장면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명 씨가 범행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명 씨는 "범행 전은 기억이 나서 자세하게 말한 것"이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명 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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