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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명칭·판사 추천 방식 바꿔도 내란재판부가 위헌임은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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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위헌(違憲) 소지를 인정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등 법안을 대폭 수정해 이달 21일 또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지도부는 기존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 대신 좌파 성향 법관들이 주도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6명,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3명으로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推薦委員)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복수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그중 하나는 반드시 영장재판부여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결국 법원 내 좌파 성향 판사들을 중심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위헌 논란(論難)을 비켜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군사법원만을 유일한 특별법원(特別法院)으로 인정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같은 특별법원을 법률로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또 특정 사건에 관련된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은 문명 법치국가(法治國家)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안 명칭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이라는 표현을 없앤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사실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측이 모를 리가 없다. 도대체 왜 민주당 등 여권은 명백히 위헌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法案)을 통과시키려는 것일까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계엄은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여권에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나중에 위헌 판결이 내려져도 이미 선거는 끝났다. 또 여권이 '윤석열 내란 무죄' 선고를 미리 예상하고 책임을 사법부로 돌려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는 출구전략(出口戰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은 재판부 명칭과 판사 추천 방식을 바꿔 내란재판부가 '위헌'임을 가리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을 언제까지 속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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