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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노화' 정희원 "불륜 아니다"…경찰, 스토킹 고소 사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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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 연합뉴스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 연합뉴스

'저속노화' 전문가로 유명세를 탄 정희원 박사(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공갈미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19일 수사에 착수했다. 정 박사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불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고소당한 전 위촉연구원 측은 권력관계 속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며 주장하고 나섰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정 박사가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고소한 사건을 전날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10월에도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역시 진행 중이다.

경찰은 정 박사 측과 고소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박사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입장문을 올리고 "사실관계가 왜곡돼 전달되고 있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근거 없는 내용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진료를 포함한 2년간의 모든 소득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라는 주장은 명백한 공갈로 좌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적 관계와 관련해 유포되고 있는 상대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구다. 특히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상대측과 어떠한 불륜 관계가 아니었다. 이 점과 관련된 모든 사실은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 시비를 가릴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정 박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중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7월부터 '위촉연구원'이던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혜석은 전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불륜이나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교묘하고 지속적인 성적인 폭력"이라고 반박했다.

혜석은 "A씨와 정 박사는 1대1 종속적인 근무 구조에 놓여있었다"며 "사용자인 정 박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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