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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영천시의회, 내년도 본예산 두고 정면 충돌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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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시의회 법령 위반', 예산 증액 편성 사업 부동의 결정 및 재의 요구
시의회 '시민 건강 및 생활권 사각지대 해소" 시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하면 확정

영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영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영천시의회 전경. 매일신문DB
영천시의회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영천시와 영천시의회가 내년도 본예산 증감액을 두고 정면 충돌하며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공격의 포문은 집행부인 영천시가 먼저 열었다. 영천시는 지난 17일 영천시의회가 의결한 내년도 본예산 내용 중 예산이 증액 편성된 10개 사업, 52억1천500만원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하며 20일 이내 요구할 수 있는 재의 계획을 밝혔다.

지방자치법 142조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며 영천시의회에서 편성 증액한 예산은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조만간 재의 요구서를 시의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또 예산이 감액된 64개 사업, 58억500만원 중 일부 사업에 대해 이해 관계자 등에게 전액 및 일부 삭감 사실을 알리며 '시민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영천시는 "이번 (부동의 및 재의) 결정은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 재원 확보 여부 및 집행 여건,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행정 판단으로 반대가 아닌 보완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영천시의회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지난 19일 입장 발표를 통해 "증액 의결한 10개 사업은 지역에서 유일하게 상수도 시설 계획조차 없고 지하수에서 비소가 검출돼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시민 건강 및 생활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급한 사안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 책임을 내세우는 집행부는 시의회가 왜 예산 증액을 요구했는지 당위성을 면밀히 살피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영천시의회는 지방자치법 120조에 규정된 '재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는 내용을 들며 강경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영천시의원 정당 분포는 국민의힘 7명, 무소속 4명 등 11명이다. 이 중 8명 이상이 찬성하면 시의회 편성 증액안은 확정된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두 기관이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양보 없는 감정싸움을 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협치를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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