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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해 xx아, 죽을 준비 해"…이웃 女에 455차례 연락한 30대 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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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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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여성에게 폭언을 포함해 수백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어긴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4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협박과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평소 갈등을 겪던 아파트 주민 B(여)씨에게 "사과해 ××아", "죽을 준비해"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3차례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가 "더 이상 연락하면 신고하겠다"고 통보했으나, A씨는 같은 날 밤부터 약 3개월 간 총 455차례에 걸쳐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지법은 올해 초 A씨에게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모든 전자적 수단을 통한 연락 금지 명령이 포함된 잠정조치를 내렸다. 이 조치는 두 차례 연장되며 지난달까지 유지됐다.

A씨는 이러한 명령에도 메신저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메시지를 지속해서 전송, 총 51차례에 걸쳐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메시지에는 "마지막 기회를 줄게. 고소 취하하고 사과해"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반복성, 피해자에게 미친 불안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현재 상황과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병행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실효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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