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폐지를 막기 위해 학생들의 시험을 대신 치른 교수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교수들은 이 같은 사실을 발설하지 않는 대가로 학생에게 금품 협박까지 받는 신세에 놓였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방해, 업무방해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명에게 22일 벌금 150만∼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일당 4명은 광주의 한 사립대학교 소속 교수 3명과 조교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학기와 2학기 중 총 29회에 걸쳐 학생들의 시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하는 방식으로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시험지를 직접 채점하고, 교무처에 제출했다.
이 같은 행동은 학과 폐지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 일당은 학령인수 감소 등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자, 직접 입학생을 모집하기도 했다. 그리고 학생들의 대거 제적을 피할 목적으로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중 일부는 이들에게 비위를 당국에 고발하지 않는 것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박한 학생들은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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