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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올라타더니 전봇대 '쾅'…여성 BJ, '수면유도제' 운전하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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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뒤 운전하다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인도에 올라탄 차량은 자전거를 치고 돌진하다 결국 전봇대에 멈춰 섰다.

3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3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 50분쯤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대로변에서 회색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고,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전봇대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현장 CCTV에는 차량이 인도에 반쯤 올라탄 채 앞으로 돌진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전봇대 일부가 파손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처방받은 수면유도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복용한 약물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또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수면유도제나 신경안정제 등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2019년 57명에서 2024년에는 164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2건에서 23건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수위를 높였다. 현장에서 약물 검사가 가능해졌고, 측정을 거부할 경우 '약물 측정 불응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처벌 기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개정 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약이 위험한 것은 아니다. 다만 신경안정제나 항히스타민제 등은 복용 후 일정 시간 운전을 피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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