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을 미끼로 현금을 가로채려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피해자의 신고와 경찰의 신속한 공조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피해 직전 112에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경찰이 사복 잠복과 실시간 대응에 나서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현금 수거책 A(40대)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보이스피싱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중구 남산동에서 피해자로부터 1천800만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은 은행 상담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A씨는 윗선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피해자가 대환대출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실제 금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복으로 갈아입고 2개조 4명으로 역할을 나눠 현장에 투입됐다. 피해자와 전화로 실시간 대응하며, 잠복 끝에 현금을 받기 위해 나타난 A씨를 급습해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 절차에 들어갔다. 범행 조직 상선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금리 대출 이용자를 상대로 전화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하며 현금을 받거나 계좌 이체를 유도하는 수법이 많다"며 "이 같은 연락이 전화로 올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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