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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유튜버에 심취한 인생들"…성희롱 문자 보낸 당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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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직후 3개월간 44차례 문자, 스토킹·정보통신망법 위반 인정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채널A 갈무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채널A 갈무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달라며 성희롱성 표현이 담긴 문자를 무더기로 보낸 같은 당 당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배 의원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저는 당론을 늘 존중했는데"라고 운을 뗐다.

그는 "12·3 계엄 이후 장이 섰다 싶어 우르르 동냥질에 나선 유튜버들의 아무 말에 심취한 인생들이 본인 딸에게는 다음 생이 되어도 못 쓸 성희롱 섞인 더러운 문자들을 마구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매일 정상적인 업무 문자를 못 볼 정도로 많은 국회의원이 이런 일에 시달린다"며 "저는 이렇게 별을 달아 드린다"고 했다.

이날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당원 A씨에게 작년 11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였던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배 의원에게 "대통령 탄핵 반대는 국민의 목소리", "눈치 보지 말고 의원님께서 싸워주셔야 한다.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부정선거를 수사하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44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 경위, 전송 횟수, 문자 메시지의 내용,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SNS에 "어떤 이유라도 명분 없는 정치적 자살행위엔 절대로 동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엔 참석하지 않았지만 2차 탄핵안 표결엔 참석했다.

배 의원은 계엄 1주년인 2025년 12월 3일 "국민께 충격과 상처를 안겼던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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