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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 횡령' 황정음, 이번엔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전 소속사와는 계약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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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속사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 통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25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제주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25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제주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황정음이 43억원을 횡령했던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한 매체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설립한 후 4년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연예 활동 수익을 관리하거나 출연 계약·매니지먼트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은 반드시 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1인 기획사를 설립했던 가수 옥주현, 성시경, 배우 이하늬, 유아인 등도 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되자 늦게나마 법인 등록을 마친 바 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황정음이 2023년부터 몸 담았던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1월 27일 황정음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해당 통보는 수용 돼 양측간 전속계약은 종료됐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당사는 황정음의 모든 활동, 개인적 사안, 제반 이슈와 관련해 어떠한 관여나 책임도 없다"면서 "향후 본 사안 관련 추가 입장 표명이나 대응 또한 일절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황정음은 지난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9월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임재남)는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는 2022년 초부터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천여만원을 횡령해, 이 중 약 42억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훈민정음엔터는 황정음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가족 법인이다.

황정음은 재판 당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당시 "2021년쯤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회사 명의 자금이었지만, 내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다"며 "개인 자산을 처분해 상당 부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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