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객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12·29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의 주요 원인이 항공기와 충돌한 콘크리트 소재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이라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조사 결과가 나왔다. 둔덕이 없거나 규정을 지킨 구조였다면, 동체는 착륙 후 중상자도 없이 멈춰 섰다는 게 항철위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최근 국회에 콘크리트 둔덕이 규정을 안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인정과 안전한 형태로의 개선이 필요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항철위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무안공항에 로컬라이저 둔덕이 없었을 경우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도출됐다"고 전했다.
앞서 항철위는 지난해 3월 한국전산구조공학회에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둔덕이 사고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하는 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학회는 슈퍼컴퓨터 분석을 동원해 기체와 활주로 등의 가상 모델에서 여객기와 둔덕의 충돌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시뮬레이션상 사고기는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더라면 동체 착륙 후 일정 거리를 활주하고, 이후 멈춰 서며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로컬라이저 둔덕이 부서지기 쉬운 구조였다면, 사고기는 공항 보안 담장을 뚫고 근처 논밭으로 나가 미끄러졌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 경우에도 중상자는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다.
이번에 공개된 분석으로 콘크리트 둔덕이 사고 피해를 키운 결정적 요인이라는 항공업계 안팎의 해석이 더욱 힘을 받게 됐다. 다만 해당 연구용역 결과가 확정된 조사 결과는 아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최근 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 안전 운영 기준에 미부합했다"며 "지난 2020년 개량사업 당시 규정에 따라 정밀 접근 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m 이내에는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었어야 한다"는 입장을 담았다 한다.
로컬라이저 시설 안전 규정은 지난 2003년 제정됐다. 다만 적용 시점은 무안공항이 개항한 지 3년 뒤인 2010년이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공항 로컬라이저 개량 공사가 진행된 2020년 5월~2024년 2월에는 이 규정이 유효했던 만큼, 해당 시점에 규정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는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당시 개량 공사 설계 용역 입찰 공고에 '부서지기 쉬운 구조(Frangibility) 확보 방안 검토'라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실제 용역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발표 자료에서는 이 같은 점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또한 이를 그대로 수용했으니, 상급기관으로서의 검증 부실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이다.
김 의원은 "둔덕이 없었다면 모두 생존할 수 있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면서 둔덕에 문제가 없다던 정부의 입장도 뒤집혔다"며 "부서지기 쉽도록 지어져야 할 둔덕이 죽음의 고개가 된 실체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계부터 부실한 개량 공사까지 관련자들에 대해 전면적으로 수사가 확대돼야 한다. 국정 조사에서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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