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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영주지청 , 관내 소규모 사업장 대상 사망재해 감축 특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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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영주지청 전경. 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영주지청 전경. 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경북 영주지청(지청장 심인섭)은 관내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을 대상으로 12일부터 2월 28일까지 사망재해 감축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영주지청은 사망사고 대부분이 안전관리 여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 최근 2년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과 2025년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소규모 사업장 사망사고는 2023년 6건, 2024년 6건, 2025년 8건이 발생했다.

이번 점검은 추락·끼임·부딪힘 등 재래형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해 사업주에게는 안전조치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로자에게는 현장 안전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어 보호구 착용, 작업 전 전원 차단, 위험구역 출입 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현장 지도한다.

특히 산재사고 발생 사업장과 관내 농공단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교육과 릴레이 형식의 안전보건 설명회도 개최한다.

심인섭 영주지청장은 "사망재해 예방의 출발점은 거창한 제도가 아니라,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사업주의 관심과 실천이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특별대책을 통해 지역 내 사망재해를 줄이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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