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다만 법원은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실제 상황보다 다소간의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이번이 세 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해 7월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2018년 10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별도로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추가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해 폐기한 혐의 등도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이런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와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에 대해 징역 2년이 각각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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