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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2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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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31일 벌어진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범행 모습. 서울남부지검 제공
지난해 5월 31일 벌어진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범행 모습. 서울남부지검 제공

지난해 5월 한강 아래를 달리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5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원모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씨에게 보호관찰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상당히 자세하게 양형 이유를 설명했고, 원심 판단을 다시 봐도 양형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아야 했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결과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결심을 했다. 이에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범행 장소로 선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일반신뢰를 크게 저해했고 극히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면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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