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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혜훈 장관 후보자 장남 장학금, 나와 같은 잣대로 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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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장학금 600만원으로 유죄 판결…형평성 문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최고위원회의 및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최고위원회의 및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장남의 장학금 논란과 관련해 자신과 같은 잣대로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 장남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국민의힘과 여러 언론이 당시 이 건으로 나를 얼마나 공격하고 비난했는지 새삼 기억난다"며 "똑같은 잣대로 이 후보자 장남의 건을 검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딸 조민씨 사례를 언급하며 "나는 내 딸이 3학기 장학금 총 60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부산대 의전원 등을 압수수색했고, 선친의 부조비를 모아 장학회를 만드시고 장학금을 주신 노환중 교수를 문자 그대로 '잡아 족친 뒤' 저와 노 교수를 뇌물죄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노 교수는 수사 과정에서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렸다"며 "이 유죄판결로 노 교수는 교수직을 박탈당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내가 아는 바로는 자식의 장학금 수령으로 아비가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판결이 난 최초의 사례"라며 "이 후보자의 장남이 6년간 '생활비 장학금'을 받은 건을 똑같은 잣대로 검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판사, 검사 등 공무원, 교수, 기자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가 속한 기관은 자식들이 받은 장학금을 전수조사하고,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자의 장남은 대학 1학년이던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한국고등교육재단(KFAS)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모 찬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 장남은 2011년 당시 5천500만원을 증여받는 등 넉넉한 형편이었음에도 월 38만원 상당의 생활비 장학금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을 향한 갑질, 부동산 투기, 서울 반포 아파트 부정 청약, '교수 아빠 찬스'를 통한 아들 논문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아직까진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MBC라디오에서 "후보자 본인이 국민께 소명을 드리고, 이에 대해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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