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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자자, 아니면 신고"…음주운전 협박男, 항소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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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약점 잡아 협박
성관계 요구·1천만원 요구했으나 미수, 법원 "죄질 매우 불량"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뒤 차량 운전대를 잡은 여성을 상대로 다가가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려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전날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34)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8일 밤 11시30분쯤 강원 춘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하차한 후 B 씨(42·여)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운전하는 것을 목격했다.

10분 뒤 A 씨는 B 씨의 차량을 찾아 B 씨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다음 만나줄 것을 요구했다.

B 씨에게 접근한 A 씨는 "나랑 자자. 그렇게 안 해주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 "나랑 성관계 안 할 거면 1천만원을 달라" 등으로 공갈해 금품 등을 받아 챙기려 했으나 B 씨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재판장에서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달라는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신고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 연락해 만나려고 한 점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신고를 할 것처럼 공갈했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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