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6살에 초등생 성폭행·살인했는데…20년 뒤 또 성범죄 저지른 30대 男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징역 7년 6개월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20년 전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9일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또 A씨의 신상 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7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피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보며주고 "강간·살인으로 교도소에 15년 갔다 왔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강간 등 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재차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엄한 처벌을 원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만 16세였던 2005년 충북 증평에서 같은 체육관을 다니는 당시 10세의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때려 숨지게 해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야차룰'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존 정치 문법과는 다른 과격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디지털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약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된 사건이 발생했다. 빗썸은 7...
경북지역 한 대학 총장이 농지에 불법 건축물을 세운 후 20년간 거주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으며, 경주시는 시정명령 절차를 진행 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