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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날리면' 결국 뒤집혔다…법원 "MBC 과징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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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제재 뒤집혀…1년6개월 만에 나온 판결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했을 때 욕설‧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MBC 갈무리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했을 때 욕설‧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MBC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에 내려졌던 과징금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행정소송이 제기된 지 약 1년 6개월 만에 나온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11일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방송통신위원회가 2024년 6월 MBC에 부과했던 3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됐다.

소송이 제기될 당시 피고는 방송통신위원회였지만, 이후 해당 기관이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피고가 변경됐다.

논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국제회의 일정을 마친 뒤 발언한 장면을 MBC가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회의장을 나오며 참모들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00O 0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이 장면을 보도하면서 '국회(미국)'이라는 자막과 함께 발언의 일부를 '안 해주면 바이든은'으로 표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실제 발언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에 가까웠으며, 미국 의회가 아닌 한국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4년 4월 해당 보도에 대해 법정 제재 가운데 최고 수준인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같은 해 6월 이를 최종 확정했다.

MBC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8월 과징금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MBC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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