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식품공사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삼화맑은국간장' 제품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에 대해 "검사업체의 기계 오류에 따른 부적합한 검사 결과"라며 22일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삼화맑은국간장'(혼합간장)에서 3-MCPD(3-모노클로로프로판-1·2-디올)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긴급 회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3-MCPD는 탈지 대두를 염산으로 가수분해해 간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물질이다.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이 확인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를 '발암 가능 물질(2B군)'로 분류하고 있다.
삼화식품 측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동진생명연구원이 수행했다. 삼화식품공사는 "사전에 실시한 동일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에서 이상이 없었을 뿐 아니라, 동진생명연구원의 1차 검사에서도 '불검출'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같은 제품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는 3-MCPD 기준 초과 결과가 통보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동진생명연구원의 검사 기계 오류임이 분명하다는 것이 삼화식품 측의 입장이다.
삼화식품 측은 검사 결과의 일관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식약처에 이의 신청을 하고 재검사를 공식 요청했다.
삼화식품 관계자는 "이런 일방적인 검사 방침과 통보로 식품회사는 억울한 오명을 쓰게 되고, 정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큰 피해는 회복이 어렵다"며 "평소 엄격한 자가 품질테스트는 물론 앞으로도 더욱 엄격한 기준을 통해 국민먹거리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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