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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한 여친 명의로 수천만원 대출 시도…시신 도로변에 버린 20대男,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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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일반 살인죄→강도살인죄 적용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만난 지 한 달가량 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고속도로변에 유기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해당 남성은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남성이 여자친구의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더욱 무거운 죄목을 적용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욱환)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 4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의 한 주택가 노상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자정을 넘겨서까지 이동한 A씨는 29일 포천시 한 고속도로변에 B씨 시신을 유기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친구 C씨에게 B씨 살해 사실을 알렸다. 이에 C씨는 곧바로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시흥시에 위치한 C씨 집에서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자신과 한 달쯤 교제한 B씨와 데이트 비용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차량 블랙박스 및 A씨와 B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금융정보 내용 분석 등을 보완수사한 결과, A씨가 B씨의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살해한 직후 B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 계좌에서 수천만원을 빼내려다 실패하자, 카드 대출을 받으려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경찰이 일반 살인죄 혐의로 송치한 A씨를 강도살인죄로 죄목을 바꿔 기소했다.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어서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형 하한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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