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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28일부터 임시회 개회…15건 안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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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상임위 업무보고…내달 6일 5분 자유발언

대구시의회. 매일신문 DB
대구시의회. 매일신문 DB

대구시의회가 오는 28일부터 내달 6일까지 10일간 제322회 임시회를 열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제·개정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15건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규 시의원·달성군2) ▷대구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정미 시의원·비례) ▷대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 시의원·북구4) ▷대구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창석 시의원·군위군) ▷대구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일균 시의원·수성구1) ▷대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기훈 시의원·동구3) ▷대구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용 시의원·북구3) ▷대구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필 시의원·비례) 등이 포함됐다.

오는 28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운영을 위한 안건을 의결한다.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각 실·국 및 공사·공단 등 업무보고를 받는다.

또한 경제환경위원회는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 이후 상임위원회별 심사 통과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5분 자유발언은 ▷군위군 편입 이후 도로 건설·유지관리 부담, 과도한 토지규제 개선 촉구(박창석 시의원·군위군) ▷대구경북 행정통합 골든타임 사수와 실질적 자주권 확보 촉구(전경원 시의원·수성구4)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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